1심서 '옥외 대담' 개최 혐의는 유죄…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을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에서 사퇴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가세연 운영진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총선 직전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1심은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0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를 수령했다"며 "피고인들이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가세연은 공직선거법 81조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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