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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항소심 결론…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10:31

수정 2024.04.19 10:31

1심서 '옥외 대담' 개최 혐의는 유죄…벌금형 선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을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에서 사퇴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가세연 운영진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총선 직전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1심은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0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를 수령했다"며 "피고인들이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가세연은 공직선거법 81조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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