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마비성 패류독소, 경남 진해만·부산까지 덮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14:22

수정 2024.04.19 14:22

경남 고성·거제·창원 및 부산 관내 홍합 22개소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
지난 18일 수산과학원과 경남도가 합동으로 남해안 일대 패류독소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해당일 기준 도합 22곳의 해역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로 패류 채취 금지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지난 18일 수산과학원과 경남도가 합동으로 남해안 일대 패류독소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해당일 기준 도합 22곳의 해역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로 패류 채취 금지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안가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해역이 경남 진해만에 이어 부산 일부 해역까지 확대돼 이 일대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기존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돼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해역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과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18일 수과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 기준치를 넘겨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도합 22개소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원 8곳, 거제 8곳, 고성 3곳, 부산 2곳, 통영 1곳 등이다.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최소 주 1회 이상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수과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은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치 초과로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과 일대에서 임의로 채취 및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남해안 일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로 채취 금지가 발령된 해역은 지난달 18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 해역에서 최초 발생했다.
이후 지난 4일 ‘7곳’, 11일 ‘12곳’, 15일 ‘18곳’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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