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한 뒤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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