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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항의 못 본 척 줄행랑…무면허 운전자 집유

뉴스1

입력 2024.04.21 06:09

수정 2024.04.21 09:4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의 항의를 못 본 척 줄행랑 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5시 35분쯤 광주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40대 남성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에 대해 항의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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