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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할머니 살해·불법 리딩방 전모 규명 등 우수 수사' 검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1:39

수정 2024.04.21 11:39

대검,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와 개별 사기인 줄 알았던 불법 주식 리딩방의 조직적 범행 밝혀낸 사건 등 5건이 올해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전국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 주임검사 조지현·정다완)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살해 고의성과 동기,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부산동부지청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 앞에 제시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피의자 남매는 할머니가 관리하던 자신들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 등을 공모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손자인 피의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오던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 주임검사 조원하)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개별 사기 35건으로 나눠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이를 통해 핵심 공범 2명을 존재를 확인해 주범과 함께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차장검사 고병무)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허위 진범을 내세우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실질적 주범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4명을 직접 구속하고, 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범행의 모든 것을 찾아냈다.
또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 주임검사 오승은)는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 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 주임검사 홍혁기)는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처럼 행사하면서 전국을 돌며 4명으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법정 앞에 세웠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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