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는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되어도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와 학습 자료(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게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이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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