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해 택시서 침 뱉고,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관 '인사 조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6:30

수정 2024.04.22 06:30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발령 조처됐다.

21일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30대 A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 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은 A씨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서울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각종 비위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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