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상형인 '순박한 여자'와 결혼했는데.."데이팅앱 중독, 이혼하고싶어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20:47

수정 2024.04.22 20:47

결혼 3개월만에 아내 외도 정황 발견한 남편
"혼인신고는 안해..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정보회사에서 가정적이고 순박해 보이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서두른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데이팅 앱을 통해 외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다. A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이러한 이상형을 만났다. 그는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A씨 아내가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의 결혼 조건을 내걸어 버겁기도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소위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라며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을 통해서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라며 "배우자가 과거 일을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법원은 실제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때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 있다"라며 "6개월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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