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방문 및 온라인 신청마감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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