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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했다" 배현진 스토커 5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4:03

수정 2024.04.22 14:03

회의 결과 설명하는 배현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3.5.31 xyz@yna.co.kr (끝)
회의 결과 설명하는 배현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3.5.31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 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 씨에게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지만, 최 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최 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배 의원은 결국 지난달 22일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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