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책임 징수자 8명 지정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만9164명으로, 이 중 10만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체납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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