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재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사전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관련 문구가 적힌 전단을 들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박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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