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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4:21

수정 2024.04.22 14:21

해수부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5월1일부터 7일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 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정부는 이를 양성해 국내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 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 기술요소 기술개론, 스마트해상 물류 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해수부와 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한다.


또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기관 등 취업과 대학교 학점 취득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본 자격을 활성화해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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