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
"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 인파 몰릴 것 예상"
[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대응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인파이지만 이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한순간에 여러 명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3일간 그 정도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행정기관과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도 사고를 예상치 못했다는 변론을 펼쳤다.
아울러 "핼러윈은 기본적으로 용산서에서 대응하고 피고인은 서울청에서 추가로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축제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이태원 지역에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보고 받고도 구체적이고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점 △보고받은 내용에 경비 인력 등 혼잡 상황 대응 누락됐음에도 사전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유족들이 김 전 청장에게 달려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청장이 이날 오후 1시34분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자 유족 10여명이 울부짖었다. 이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김 전 청장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법원 직원들이 이들을 저지했다.
이영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다"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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