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이어 우리銀 알뜰폰 진출
양질의 데이터로 '시너지' 노려
알뜰폰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거대자본에 중소사업자 고사할것"
"건전한 생태계 조성땐 시장 성장"
양질의 데이터로 '시너지' 노려
알뜰폰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거대자본에 중소사업자 고사할것"
"건전한 생태계 조성땐 시장 성장"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을 은행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별도 신고 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알뜰폰 사업을 통해 고객 확보 및 통합 원앱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알뜰폰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은행권의 진입으로 알뜰폰 시장 확장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銀 등 진출 잇따를 전망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 진출을 위해 통신사 경쟁 입찰공고를 내고 협력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하고 내년 1·4분기 '우리뉴원(New WON)'과 서비스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뉴원은 은행과 카드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서비스를 한곳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는 통합 앱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조병규 행장이 신사업추진위원회 의장을 맡아 알뜰폰 사업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은행권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고객 수를 늘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고객들이 은행 계좌로 결제를 하면 은행은 고객 수를 늘릴 수 있고, 은행들 간 금리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제가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정보 활용도 또 다른 이유다. 현재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경영상 목적'으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할 경우 통신비 납부내역 등 고객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통신비 연체 내역, 요금제, 로밍 기록 등을 대안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통신과 금융 간 협업은 고객 시너지, 데이터 시너지 등 만들 게 많다"며 "통합 원앱과도 연계할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 '기대반, 우려반'
은행권의 알뜰폰 진출에 알뜰폰 업계는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와 건전한 생태계 및 이동통신시장 내 파이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KB리브엠'은 2019년 서비스 출시 후 5년 만에 가입자 42만명을 달성하며 5%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금융 대기업 계열사들이 알뜰폰 시장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 많은 은행이 진입할 경우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지닌 은행권의 알뜰폰 진출은 고래를 풀어놓는 격"이라며 "이통 3사 자회사는 괜찮겠지만 다른 60~70여곳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 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시청 시 망 도매대가 대비 90% 이상으로 요금제를 책정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망 도매대가 대비 80% 이하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만큼 요금인하로 출혈경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반면 은행권이 건전한 알뜰폰 생태계 조성 및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만 달린다면 알뜰폰이 더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알뜰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알뜰폰이 시장에서 인정받아 가는 시점에 중요한 건 사업자들의 신뢰"라며 시장 육성과 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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