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빅5 전임의 속속 돌아오는데… 교수들 정말 병원 떠나나 [의사들 현장복귀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8:58

수정 2024.04.22 18:58

주요병원 전임의 정원 55% 채워
교수 집단 이탈 현실화 우려에
정부 "25일 일률사직 없다" 일축
'백지화' 요구에도 단호히 선그어
전국적으로 의과대학 개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개강한 대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전국적으로 의과대학 개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개강한 대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이 병원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대 교수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 49%로 증가세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임의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일인 오는 25일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대형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지난 15일 49.4%에서 일주일 새 6%p가량 올랐으며,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하던 지난 2월 29일 33.6%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빅5'로 불리는 5개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임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구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켰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 의료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이어졌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에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한 데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원점 재검토'에 선 그어

정부가 '대학별 자율모집'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강경모드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오는 25일경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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