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자신의 아들 똥이 든 기저귀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어린이집 측의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쓰고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요구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이 글은 게시 나흘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이후 연합뉴스에 똥 기저귀를 투척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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