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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회원과 바람났다" 맘카페에 거짓 소문낸 인물 정체 '소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09:14

수정 2024.04.23 09:14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헬스장 회원과 바람 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헬스트레이너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저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헬스장 운영에 아내의 도움이 컸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었다"며 "운영 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도와줬다"고 전했다.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 일어났다. 산후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A씨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또 집작을 하기 시작했다.

A씨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다. 피티 시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 통화였지만 아내는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내가 친한 이웃들에게 A씨와 어떤 회원이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한 것.

그걸로도 모자라 아내는 맘카페에도 글을 올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다.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 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명인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이야기 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자체가 당연히 A씨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라가서 실제로도 환불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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