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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尹장모 최은순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09:18

수정 2024.04.23 09:35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 열려
가석방 대상자 되면 30일 출소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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