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 등 프로모션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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