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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2200명에 휴가비 25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0:30

수정 2024.04.23 10:31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대상
6월부터 11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패키지 등 각종 여행·여가상품 구매 가능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도합 22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해당 사업은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컴퓨터나 모바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게 좋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휴가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gg.go.kr)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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