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 후 음주측정 거부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음주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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