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 측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우은숙과 언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내고 "2024년 4월 22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유튜버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게시판에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불거져 논란이 커졌다.
그러다 선우은숙이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법적으로 유영재의 세 번째 결혼 사실을 인정, 두 사람의 이혼 이슈는 더욱 주목받았다. 이후 유영재는 지난 21일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통해 하차를 알리며, "제 입으로 변명을 한 적은 없다"라며 "단지 침묵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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