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측 "오인 가능성 없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용인의 변호인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버터맥주는 지난 2022년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회사와 박용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박용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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