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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악성민원에서 공무원 인권 보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3:20

수정 2024.04.23 13:20

공무원 인권보호 위한 조치로 홈페이지 내 성명정보 비공개
박승원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광명시가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광명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 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출되며,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 있는 직원 사진도 없애기로 했다.

또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폭언 폭행 등을 대비 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비롯해 전문 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박승원 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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