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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