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3)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 완산구 소재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B씨는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으나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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