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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한국인, 만취 상태였다.."기억 안 나" 황당 진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08:48

수정 2024.04.24 08:48

SBS뉴스 갈무리
SBS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럽발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한국인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폴란드 항공기 LO2001편 여객기가 한국인 여성 A씨의 기내 난동으로 카자흐스탄 아사트나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A씨는 가족과 동승한 상황이었다.

A씨는 기내에서 3시간가량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SBS등이 보도한 기내 영상을 보면 항공기 안 통로에 뒤섞인 승객들이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퍼부었고 "으악!"하는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83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들은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5시간 가까이 발이 묶인 채 기다려야 했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A씨가) 아버지랑 싸우면서 욕을 하고 모든 사람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그랬다"라고 SBS에 말했다.

A씨는 비상착륙 직후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SBS에 "(A씨가) 만취 상태였다. 경찰 인계된 다음에 주무셨고 그 다음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했고 A씨는 한국으로 자진 출국할 예정이다.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폴란드 항공은 향후 해당 여성의 탑승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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