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4살 아이 숨진 송파동 스쿨존에 보도·울타리 설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0:10

수정 2024.04.24 11:14

과속방지턱·반사경·노면표시 등 포함
어린이집과 면담 후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2.19.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2.19.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가 지난 11일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표지판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던 구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경 인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살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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