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송환 결정에 항소로 법적투쟁... 권도형, 한국행 고집하는 이유는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8:12

수정 2024.04.24 18:12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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