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한 아들, 폭행 영상에 경악
의사소통 어려운 환자에 상습적 폭행
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의사소통 어려운 환자에 상습적 폭행
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뇌병변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 상습적 폭행을 일삼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60대)는 2년 전 뇌혈관이 손상돼 쓰러졌다. 이때의 후유증으로 현재 거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1년 반 넘게 돌봐온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다.
피해자 가족은 입원 당시 어머니를 성실히 간병했던 그에게 퇴원 뒤에도 집으로 찾아와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A씨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A씨 두 사람만 집에 있을 시간에 괴성과 폭행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이웃 주민의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아들은 어머니 방 안에 CCTV를 설치,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뺨을 내치리거나,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피해자 아들은 "저희 어머니가 지주막하 출혈, 이제 뇌병변 환자신데 그 환자 머리를 때린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상을 들이밀자 A씨는 범행을 실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소속 센터에는 "시끄러워 소리를 질렀고, 볼은 살짝 만지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의 아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머니를 대신해 경찰서를 찾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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