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옆자리 승객 하차하자..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한 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0:12

수정 2024.04.25 10:12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해당 버스에 탑승했다.

그는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자 주변을 돌아본 후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A씨는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문제 남성에 대해 "강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쪽에서 내렸다"라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