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설명한 김창기 국세청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4:00

수정 2024.04.25 14:00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국제심사운영방안 등 발표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 한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 한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미국, 브라질 등이 포함된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25일 국세청은 김 청장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IAT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해결이 세부적인 주제다.

김 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김 청장은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도 제안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