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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대교수 사직..환자들 불안 가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4:24

수정 2024.04.25 14:24

'빅5' 포함 전국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교수들 "사직서 제출 1개월 후 민법상 효력 발생"
정부 "총리 수리해야 효력발생..승인 가능성 낮아"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디데이(25일)를 맞은 가운데 사직서 처리 여부를 두고 정부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마저 사직할 경우 의료대란이 예상돼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의대교수 사직 디데이..정부 "실제 이탈 가능성 낮아"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 등을 근거로 둔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언급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 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총장 승인이 없으면 사직이 승인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벌어질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 교수들은 민법에 앞서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이에 준용하는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직은 행정 처분에 해당해 대학 총장 등의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료대란 우려에 환자들 '전전긍긍'..대학들도 혼란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교수가는 입원·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당장 의료대란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집단사직 움직임이 확산하면 병원은 물론 의대 역시 수업과 실습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 진단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15일 개강 예정이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비대면 수업인데 학생 출석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강했는데도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계는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확보하기 위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고 있다.

대학별 증원 정원 규모와 시점이 번복되면서 입시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입장을 바꿨다.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대학 입학전형 기본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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