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와 마카롱 등을 수차례 받은 20대 여성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단골손님에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쿠폰 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으며, 지난해 4월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도장이 찍힌 쿠폰 용지를 이용해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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