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절차 거치지 않아 문제
[파이낸셜뉴스]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이 이사회 결재를 받지 않고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경우회 중앙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경우회 상임고문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부금 총 3000만원을 공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가운데 24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워크숍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우회 정관상 예산 및 공금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본부장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기부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해외 워크숍 비용은 기부금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집행했다"며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경우회 경상경비 통장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절차를 모르고 마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발표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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