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경감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측근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사건 무마를 위해 권 경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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