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06:00

수정 2024.04.26 06:00

일본인 관광객이 놓고 간 가방 그대로 들고 갔다가 덜미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간 여행가방을 그대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간 여행가방을 그대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간 여행가방을 챙긴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현금 3000만원, 엔화 50만7000엔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분실했다'는 일본인 관광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1호선 종로3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30여개소 폐쇄회로(CC)TV 80여대의 영상자료를 분석해 피의자 A씨를 찾아냈다.

피해자가 광운대역에서 여행가방을 두고 하차하자, 같은 전동차에 있던 A씨는 양주역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경찰은 A씨의 동선 추적 수사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A씨 주거지에서 현금 1500만원, 엔화 50만7000엔을 압수했고, 은행계좌로 입금해 놓은 1500만원까지 총 345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피해자가 놓고 내린 여행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자 양주역에서 하차하면서 가져갔고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에 재방문한 피해자에게 압수품을 돌려줬다.

피해자는 "한국 경찰 덕분에 피해품을 되찾아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은 "전동차에서 분실물·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경찰관서에 제출 또는 112신고를 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