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8:26

수정 2024.04.25 18:26

靑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 조 대표
직권남용 무죄로 감형된 사건 제시
상고이유서 통해 구조 유사성 주장
법조계 일각선 "인정 가능성 희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

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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