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굴삭기에 치여 사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인근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 A씨가 굴삭기에 치인 것.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굴삭기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 중 A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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