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18:27

수정 2024.04.26 18:27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전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재직 시절 회사 자금 230억 원 상당을 개인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기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까지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라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4년 5개월 동안 국외로 도피하던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8일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올해 초부터 해외 도피한 이 전 회장 및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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