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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자담배야" 흡입하자 환각 증세로 '주유소 분신'..알고보니 마약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7 14:00

수정 2024.04.27 14:00

3월29일 오전 0시38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3월29일 오전 0시38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라고 속여 주유소 직원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0시40분께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받은 B씨는 이를 흡입한 뒤 환각 증상를 보였다. 그는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대마와 흡입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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