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옥정호서 60대 시신 발견..검찰 수사 받던 건설사 대표로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06:18

수정 2024.04.29 15:00

이날 오후 6시45분께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변과 약 3m 거리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8시20분께 시신을 인양했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전북소방 제공
이날 오후 6시45분께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변과 약 3m 거리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8시20분께 시신을 인양했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전북소방 제공

[파이낸셜뉴스]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의 시신이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됐다. 실종 13일 만이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시신은 운암대교 전주 방향 지표면에서 3m가량 떨어진 수면에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과 A씨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10일 넘게 수색에 나섰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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