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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08:30

수정 2024.04.29 08:30

대장지구 인근 귤현‧동양‧상야동 0.72㎢ 해제
구청장 허가 없어도 토지거래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5월 13일부터 5년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는 부천 대장지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양·상양동 일원) 해제 도면. 인천시 제공.
5월 13일부터 5년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는 부천 대장지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양·상양동 일원) 해제 도면. 인천시 제공.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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