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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