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 기업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로 작용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특징들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는 고려됐으나 정작 심사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에 나섰다.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이 명확해졌다. 시장이 획정돼야 해당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시장을 획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게 했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 각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 기업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의 경우 일반심사가 아닌, 간소화한 간이심사 형태로 심사를 진행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 행위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관계없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피인수 기업의 규모(매출액 혹은 자산총액)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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