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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지...'오염원 배출 제로화' 기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5:33

수정 2024.04.29 15:33

주민쉼터 조감도. /남양주시 제공
주민쉼터 조감도. /남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소재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은 대한민국 수도권 2600만여명의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原水)가 취수되는 북한강 팔당상수원에 접한 지역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까다로운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시가 이번에 추진한 조안면 4곳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는 완전한 수질보전이 목적이다.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북한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실현한 것이다.


시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위치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관로를 설치했다.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공공하수를 이송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2021년 완료됐다.

이후 조안면에 위치한 소규모하수처리장 중 송촌, 조안, 수늪이, 마현 등 4곳에 대한 상시 연계관로로의 전환 행정절차로, 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이번 조안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곳의 완전한 폐지에 조안면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돼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 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전했다.


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조안면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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