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유지
[파이낸셜뉴스] 단식 중인 노조 지부장이 쓰러지자 공장 내로 무단 진입한 노조원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도 “긴급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날 모두 기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B회사 지부 소속인 A씨는 2020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 내부에 진입하고 노조원을 모아 시위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며 개인 차량을 동원해 공장출입문을 가로막거나 깔판 등을 쌓아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단식 중인 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에 진입해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내 진입 당시 쓰러진 지회장을 이송할 구급차가 도착한 점 △이송이 끝난 뒤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 내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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