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가방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동대문구 제기동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확인하다가 필로폰 가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이 맞긴 하지만 친형이 갖고 있던 걸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유입한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든 마약류를 소지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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