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장에게 사직 강요한 혐의…증인 불출석으로 신문 연기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을 했다"며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 측은 "사직서 제출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역시 "백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정 전 사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달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 등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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